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진단서/ 소견서/ 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 및 담당 원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며, 그 외 서류는 발급 절차가 병의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| 수령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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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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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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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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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자필 작성 서류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.
신분증의 경우 사진이 함께 있는 신분증만 가능합니다.
| 증명서 | 발급비용 |
|---|---|
| 진단서 (일반, 영문) | 20,000원 |
| 소견서 | 진찰료 산정 |
| 진료의뢰서 | 진찰료 산정 |
| 의무기록 사본 | 1,000원 |
| 영상기록 MRI 사본 | 10,000원 |
| 입퇴원 확인서 | 3,000원 |
| 진료확인서 | 3,000원 |
| 진료비상세내역서 | 무료 |
| 진료비납입확인서 | 무료 |
| 세관통관용 약재증명서 | 무료 |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각종 증명서 및 의무 기록 사본은 24시간 콜센터(1577-0007)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